약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구입을 상의하고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서로 성관계까지 했다면 묵시적으로 약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여교사 A씨가 동료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B씨는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교사가 A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구입
두 커플은 지난 2011년부터 사귀어오다 남 교사가 다른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고, 두 여성이 임신하자 여 교사는 남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