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조한 서류를 국정원 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 싼허세관 관련 공문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세 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해있다 지난 12일 체포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