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간첩사건 증거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탈북자인 김씨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다.
중국으로 들어간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찰은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모텔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하고 건네받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과 이인철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 등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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