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제약업체와 약국, 병원간 리베이트 관행은 물론 약품공급을 둘러싼 각종 거래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여부 등 불공정행위 전반에 걸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제약업체는 물론 대형 약품도매상까지 포함돼 의약품 유통구조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물류와 유통, 에너지 산업 등 과거 규제산업으로 인식됐던 분야도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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