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수수료 등으로 수백억을 챙긴 조폭 출신 일당이 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선물거래 사이트를 불법 운영해 22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조폭 출신 김모(37)씨와 공범 유모(39)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대전 본토 반도파 간부였던 김씨는 유씨와 함께 2012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660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운용했으며, 수익금 일부는 반도파로 넘어가 조직 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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