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그룹 계열사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지 않고 회피하거나 지연하면 공시를 통해 증권시장에 공개하게 된다. 예전 동양그룹처럼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가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3개 사업연도 안에 주채무계열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주기업체가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기한 내에 약정을 맺지 않으면 해당 집단에 소속된 기업은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공시하는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