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결사 검사’ 전모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검사는 공갈·협박 등 혐의에 대해 “잘못한 게 많다. 전반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모두 인정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구체적인 상의가 더 필요하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수술 이후 최 원장은 전 검사에게 ‘프로포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 청탁의 대가로 수술을 해줬다는 주장과 시기적으로 성립이 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진술
한편 전 검사는 2012년 11월께 자신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에이미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43)씨를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하고, 최씨가 연루된 내사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