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는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정몽구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 점 등으로 법과 원칙을 일시적으로 어기는 것이 오히려 경제발전의 해가 된다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정몽구 회장에게 검찰이 예상대로 중형을 구형했군요
(기자)
네, 검찰은 회삿돈 79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이정대·김승년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이 중대한 범죄이고 폐해가 크다며, 법과 원칙을 일시에 포기하는 게 국가 경제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앞으로 기업경영이 더욱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SK 등 다른 사건과의 형평도 구형의 참고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의 변호인측은 IMF 당시 비상조치를 강구해야 했던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향후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하면서 다음달 초쯤 법원에서 내려질 선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