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집을 유지ㆍ보수해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인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전ㆍ월세집을 유지ㆍ보수하는 일을 하는 업종이다. 관리업자가 집주인에게 약정된 수익을 주기로 하고 공실, 체납의 위험을 떠안는 자기관리형과 임대료를 징수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주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앞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은 300가구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요건의 경우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도록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임대인 보호를 위해서는 3개월치 임대료를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선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에 각각 가입해야 한다.
보증상품은 대한주택보증이 판매하며 임대인 보호를 위한 상품은 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 영업 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화된 보증수수료율(1.08~5.15%)이 적용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임대인ㆍ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발 빠른 몇몇 업체는 사업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전문 주택임대관리회사 플러스엠파트너스는 포털사이트를 열고 임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집에 대한 정보, 일일관리 서비스 내역, 월별 임대료 납부 현황, 공지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회사 서용식 대표는 "국토부가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해 자율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
한국부동산관리는 최근 서울 마포 미분양 도시형생활주택을 판매하면서 자기관리형 임대관리방식을 접목했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 임대료를 주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도록 책임관리를 해주는 것이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거나 공실이 발생해도 회사가 떠안고 이익이 나더라도 회사는 확정금액만을 집주인에게 준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