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최성수 부인' '인순이'
가수 최성수의 부인이 인순이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부인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11월 인순이는 "최 씨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의 고급 빌라 '흑석 마크힐스'의 신축, 분양 과정에서 약 5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2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교부했던 그림을 피해자 동의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