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서울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칼부림 사건을 벌여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몹시 잔혹해 피해자가 극도의
박씨는 작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과 삼각관계에 있는 조모(당시 27세)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