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금융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시중 은행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소송에 대한 향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이 모씨 등 3명이 CD 금리 담합 피해를 주장하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은행들이 CD 금리를 인상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CD 금리는 은행의 여·수신 금리나 파생상품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활용된다. 이에 이씨 등은 당시 공정위가 금융사 간 CD 금리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는 발표를 근거로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물게됐다며 1인당 700
법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인데 아직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결론이 나온 뒤에야 (이 사건의)항소심에서든 추가 소송에서든 본격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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