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세보다 높게 용역계약을 맺고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해 학교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힌 서울디지털대학교 전 이사장 A 씨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부터 2012년까지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강의용 콘텐츠 제작용역을 고가로 체결하게 하는 등 학교에 45억 2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감사원 통보 내용 등을 검토해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계고와 청문을 거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