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된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이 법을 공포할 예정이며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정법은 주민들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원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때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3종 주거지역이더라도 250%가 상한선이지만 앞으로 국토계획법 상한선인 3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개정된 법은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이른바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정비사업추진위원회ㆍ조합의 해산 신청 유효기간이 내년 1월 말로 1년 연장됐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