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이전했다 학부모 반발로 이전을 백지화한 성남보호관찰소가 27일 성남시청에 임시사무소를 마련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는 이날 오후 성남시청 서관 4층에 임시행정사무소 입주식을 개최하고 일반 행정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입주는 학부모 참여단 대표와 법무부 보호관찰소, 성남시, 외부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관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임시사무소 입주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임시행정사무소는 1회(6개월)에 한해 민관대책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입하지 않고 12명의 행정 담당 직원만 근무한다.
이에따라 1500명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관찰 대상자와 직접 전화로 통화하거나 대상자의 집 또는 회사를 방문해 이뤄진다.
성 관련 범죄자의 경우 한달에 출석 2번, 출장 2번 관찰을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2회 출석을 전화통화로 대체한다. 일각에선 신뢰성을 담보할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측은 "이런 체제는 장기적으로 보호관찰 본연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
법무부는 지난 9월 4일 수정구 수진2동에 있던 성남보호관찰소를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했다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자 5일 뒤 이전을 백지화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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