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체크카드 회원의 긴급 한도 증액 요청도 24시간 가능해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200만~300만원에 불과하던 체크카드 1일 한도가 최대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기존 체크카드 이용한도로 구매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체크카드 사용액은 지난 11월 8조49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13개 전업 및 은행 겸용 카드사는 체크카드 1일 이용액 한도 증액을 이미 완료했거나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단 경남은행은 내년 1분기에 동참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이달 초 1일 이용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렸고 월 이용한도는 2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체크카드 카드별 이용한도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 이전 카드별 이용한도가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된 고객은 600만 원으로 상향되지 않는다.
현대카드는 체크카드 결제 1일 한도 및 월 한도를 지난 11월에 변경했다. 11월 이후 발급된 현대카드 소지 회원에게만 해당한다. 기존에는 1일 한도 300만원, 월 한도 1000만원이었으나 1일 600만원, 월 2000만원으로 바꿨다.
한편 체크카드 회원이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확대 요청을 할 경우 내년 1월부터는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현재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외환카드, 씨티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는 가능하며, 수협과 부산은행은 내년 1분기 중 합류할 방침이다.
다만 체크카드 '24시간 결제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화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은 일일 정산 등의 문제로 자정 이후 5~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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