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에 생명보험 수술 분류표와 보험 약관 등을 고쳐 이런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상 확대와 관련해 천자나 흡인 수술과 같이 극소 부위를 절개한 뒤 몸 안에 도관 등을 삽입해 치료하는 수술 방식이 지금은 일반화됨에 따라 이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