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 인피온이 우리로광통신의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도 받은 주식을 담보로 차입금을 끌어왔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피온은 우리광통신의 최대주주인 김군자씨외 3인이 보유한 200만2528주(28.85%)를 넘겨받았다. 양도금액은 약 140억원으로 지난 13일 인수가 완료됐다.
문제는 이중 43억원의 출처가 우리로광통신의 주식을 담보로 받은 단기차입금이라는 점이다.
당초 인피온은 법인 자본금 5억원과 주주 차입금 135억원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정정공시를 통해 내용을 변경했다. 인피온은 증권사 3사로부터 6개월뒤 상환하는 조건으로 43억원을 빌려 비용을 충당했다고 공시했다.
잔금을 치르기 전 주식을 양도받아 이를 자산으로 인수 대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인피온은 당장 43억을 아낀 셈이 됐다.
회사는 이에 대해 "인피온은 투자·컨설팅 회사로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며 "계약 당시만 해도 현금을 직접 마련하려고 했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다.
주식을 넘긴 김군자씨 등 4명은 김국웅 전 대표이사의 유가족이다. 김 전 대표가 작고한 이후 이들이 내야하는 상속세는 약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전 대표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10월 김군자씨가 소유한 주식 96만3671주를 상속세 명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다. 회사 측
유가족은 현재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피온은 오는 20일 인수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며 내달 14일에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홍호연 현 대표의 거취 등 경영진 구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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