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일동포 중 한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조선적'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조선적'인 32살 정 모 씨가 여행증명서를 발급해달라며 오사카 재일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과거 친북활동을 했고 신원 증명이 되지 않아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일본 재일동포 중 한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조선적'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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