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영종지구, 송도국제신도시 등지에 공급 중인 수익형부동산에 외국인과 교포 등 해외 큰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에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으로 제주지역의 숙박시설에 투자하려는 해외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휴양이나 체류 목적의 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제주는 5억원(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 주어진다.
제주는 지난 2011년부터 오피스텔, 분양형 숙박시설, 리조트 등의 공급이 쏟아지고 있지만 최근까지 완판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도 늘어난 관광객 수와 함께 투자이민제 시행도 한 몫 했다.
제주에 공급 중인 S호텔의 분양 관계자는 “제주지역 분양형 숙박시설의 경우 중국인 투자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들은 임대수익보다는 대체로 국내 거주 자격이나 영주권 취득이 주목적이고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해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인천지역 역시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시 이후 외국인의 투자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의 경우 적용 지역이 영종지구의 미단시티와 영종복합 리조트 내 콘도, 호텔, 별장, 관광펜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역의 휴양, 체류 시설로 확대됐다.
또한 송도신도시도 새롭게 포함됐으며, 투자 기준도 15억원(150만달러)에서 7억원(70만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영종도 및 송도국제신도시 내 수익형 부동산에 7억원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 최초의 외국인 주택단지인 재미동포타운과 영종도에 들어서는 분양형 호텔 등에도 해외 시민권,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의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외국인 및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국내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상가 등을 분양 받을 경우 취득세, 등록세, 사업 소득세 등은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전매 제한 기준도 같다.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증을 가지고 있고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내
이 같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자열풍에 대해 FR인베스트먼트 조형섭 대표는 “기존의 외국 투자 자본은 개발사업에 치우쳐 있었다”며, “최근에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으로 개인 투자 비중이 느는데다 해외 교포들의 역이민 수요 증가도 예상돼 투자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