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남 양산시장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공한 물품이 상당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김씨는 지난해 1월 선거구민인 시 간부 공무원 부인과 시 여성공무원 등 4명에게 한복을 제공하고 4월에는 여성단체 임원 등 20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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