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32살 최 모 씨를 구속
최 씨는 2011년 5월부터 인터넷 카페에서 농기계나 건설장비 등을 사겠다는 게시물을 보고 물건을 팔겠다며 속여 209명에게 6,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물품 사기로 이미 지명수배된 최 씨는 물건 대금을 타인의 통장을 사용해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 일산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32살 최 모 씨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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