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은 에버랜드에서 생명, 전자, 카드로 이어졌다가 다시 에버랜드로 되돌아오는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용 씨는 1%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금산법 개정안이 어젯밤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재벌들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사실상 고객들의 돈으로 다른 계열사 지분을 사들이는 것을 막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재벌계 금융기관이 소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중 19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5% 초과분에 대해 2년 뒤부터, 97년 3월 이후 취득한 5% 초과분은 즉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특히 97년 3월 이후 취득한 5% 초과분은 5년 이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감위원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 중 5%를 초과한 2.3%는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의결권이 제한되며,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중 5%를 초과한 20.6%는 즉시 의결권이 제한되고 5년 내에 매각해야 합니다.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가 생기는 셈인데, 일각에선 삼성전자 등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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