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그동안 직원 자녀 학자금이나 안식년 등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려왔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이런 복지 혜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7년 이상 근무 땐 월급을 받으며 1년간 휴직.
바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 중 일부입니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과도한 복지제도는 유지해오며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복지제도가 사라집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 복지혜택에 대해 예산지침을 통해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을 없애고 학자금 대출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줘 임직원 급여 삭감이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투자공사와 수출입은행 등 부채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재분류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관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강도 높은 경영평가를 따라야 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