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재판 진행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8차 공판에서 이석기 측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추정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사건 제보자는 "언제든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흘 만에 다시 열린 내란음모 사건 8차 공판.
이석기 측 변호인단은 제보자 이 모 씨에 대한 신문에서 지난 5월 RO 비밀모임 당시 내란음모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김칠준 변호사는 "모임 전 내란음모의 구체적 계획이 확인되지 않았고, 모임 당시와 그 이후 내란음모의 실행에 대해 일정한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를 RO 출신이라고 밝혀온 제보자 이 씨는 즉각 반박합니다.
"모임 당시 명백한 합의는 없었지만 4월 전에 없던 RO 결의대회가 있었고 지침만 떨어지면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수 있었던 분위기"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날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이 5월 모임의 권역별 토론내용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지 않냐고 질문을 이어가자 제보자 이 씨는 왜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냐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공방에 제보자 증인신문은 이미 하루 연장된 상태.
오늘 공판에선 녹취록 작성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제보자와 국정원 수사관의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어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