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최근 대권주자들에 대한 인터뷰 보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전 언론사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언론기관이 대통령 선거일 120일 이전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해 이를 보도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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