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물에 설치된 항공장애등은 헬기 비행을 할 때 '등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아이파크 충돌 당시 이 항공장애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리감독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높이 60m 이상의 건물은 항공법에 따라 반드시 '항공장애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도 항공장애등이 옥상과 외벽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헬기 충돌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제 관리 역시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은 애초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파크가 서울공항에 인접한 탓에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공항은 군 공항으로 예외 적용을 받아 해당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강남구청 관계자
- "그 업무를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관리를 못했던 겁니다. 관리를 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한 차례 점검도 없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관리감독 책임이 강남구청에 있다고 밝혔지만 내년 초 업무를 이관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이번 충돌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