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 숨졌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방화로 숨진 문 모 씨의 보험수익자인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동업자인 박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 숨졌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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