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등으로 수리를 맡긴 차량을 고의로 파손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자동차공업사 공장장 45살 손 모 씨를 구속하고 공업사 대표인 손 씨의 아버지와 보험사 직원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손 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사고와 수리 등으
조사결과 이들은 멀쩡한 부품을 교환해 수리비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고 왔는데도 견인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