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나 대기 중인 시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아파트 경비원 유모 씨 등 5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재판부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원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