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예, 국세청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국세청장이 보유세, 양도세는 신도시 공급효과라고 밝혔는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오늘 아침 전국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관서장 화상회의에서 그동안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유세가 정상화되고 양도세가 실가과세되면 다주택자들의 보유주택이 매물로 공급돼 여러개의 신도시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낮은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진단하고 보유세와 양도세가 정상화되면 다주택자들의 보유매물 출회로 여러개의 신도시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청장은 지난 금요일부터 신고.납부하고 있는 종부세는 보유세를 정상화한 의미있는 세제라며 종부세 도입으로 과세의 형평을 이루고 불요불급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할 수 있게 됐다며 신고업무의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전 청장은 아울러 종부세 제정당시 헌법학자 등과 검토한 결과 종부세는 재산세 납부세액 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전액을 공제해 줘 이중과세가 아니고, 세대별 합산과세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이므로 종부세는 위헌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종부세 신고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집단청원 등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만 납세자 견해표명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선동, 교사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청과 세무관서에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만약 있으면 증거를 수집해 법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