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7일)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 가운데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이 두 번째로 소환됐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전까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뒤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았습니다.
회의록 이관의 전 과정을 가장 상세하게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오늘(7일) 오후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재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불러 누가 삭제 지시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기록물 담당자인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에겐 모레(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다만, 노무현재단 측이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어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