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당원 45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7일)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 등 전·현직 당원 45명 전원에게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보통, 직접, 평등, 비밀 투표라는 선거의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3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에게 전송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