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중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12조 1항 등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은 이중국적자로서 국적 선택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기회주의적
재판부는 18세가 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법 관련 조항은 국적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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