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도 은행처럼 고객에게 수표를 발행합니다
다만 고객 보호를 위해 개별 서민금융기관이 아닌 중앙회 또는 연합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며, 발행한도는 각 서민금융기관이 중앙회에 예치한 금액 내로 제한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어제 당정 협의를 거쳐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에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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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도 은행처럼 고객에게 수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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