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당선 뒤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을 빠뜨려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남지사 당선 뒤
이에 따라 담당 법원은 최고 2천만 원 안에서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3월 관보를 통해 공개된 홍 지사의 재산은 29억 9천여만 원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강운태 광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당선 뒤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을 빠뜨려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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