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43살 서 모
생활용품 납품회사를 운영 중인 서 씨는 2010년 9월부터 1년여 간 자신에게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 49명에게 2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받은 투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43살 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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