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100만 명을 넘거나 이에 육박하는 대도시 시장들이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과 성남, 고양, 용인, 경남 창원 5개 자치단체 시장 등은 어제(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안전행정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 시는 "인구 수는 광역시에 육박하지만, 권한이 적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광역시 규모의 사무권한과 자원 배분, 행
앞서 이들 5개 시는 지난달에도 "광역시에 버금가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원과 창원 인구는 각각 116만 명과 109만 명, 성남과 고양, 용인 등은 95만에서 98만 명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