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수 이원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북부지법은 교통사고를 낸 후 자리를 뜬 혐의로 기소된 이원희에게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원희는 지난 6월 6일 오전 4시 50분쯤 아버지 소유 차량을 몰고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다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를 처리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바 있다.
다음날 경찰에 자수한 이원희는 “새벽 훈련시간에 늦어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마사회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