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가 기각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영장전담판사의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결정이 아닌 판사의 명령이라면서, 이는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에서 이같은 판사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로도 볼 수 있지만, 구속적부심이나 영장 재청구 등의 방법이 있는 만큼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영장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규정이 없는데다 대법원 판례마저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기각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검찰은 준항고 청구가 기각되자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장심사가 본안재판만큼이나 까다로워진 만큼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수뇌부의 자제 지시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김지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