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호건) 심리로 진행된 강성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성훈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성훈이 가장 큰 액수의 피해자인 황모씨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강성훈은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모, 오모씨 등 3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변제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합의 의지를 보여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합의를 위한 시간을 주겠다며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