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5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전남주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곳 수원지법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우선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차례로 거쳐 처음 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에 접수됩니다.
수원지법은 전례에 따라 요구서를 돌려받는 대로 피의자인 이석기 의원에게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구인장이 발부되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출석을 요구받게 됩니다.
결국, 이 의원은 내일(5일)이나 모레(6일)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법원은 이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심문을 위해 일주일간 유효한 구인장을 한 차례 더 발부해 2주간 기다릴 예정입니다.
이 의원이 끝내 불출석할 때는 서류만 가지고 영장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원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심문하고 나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법에서 MBN뉴스 전남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