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집을 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는게 좋다고 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양도세율 과세 방법은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9%에서 36%의 4단계 차등 과세.
하지만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 이상자가 집을 팔 때는 무조건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차익 특별공제 역시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1차 아파트 31평형을 2001년에 5억원에 산 뒤 올해 10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1억 2천400만원이 되지만, 이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내년 이후에 팔 경우 양도세는 2억 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양도세 과세 기준일.
양도세 과세 기준일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납부일이나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짜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뒤 잔금납부까지 통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매매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2주택 이상자가 집을 팔 때에도 양도차익이 적은 집을 먼저 팔고, 차익이 많은 집은 나중에 팔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다만 장기보유를 원하거나 앞으로 집값 상승분이 세금증가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굳이 매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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