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995년 진행된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서정표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 】
전 전 대통령이 현재 추징금 낼 돈이 남아있지 않은 걸 증명하려고, 수사기록을 열람을 신청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오늘(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열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한 기록은 '12·12와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995년부터 2년간 수사한 전 전 대통령 뇌물 혐의와 관련한 기록 일체인데요.
정 변호사가 낸 신청서는 전 전 대통령 명의로 돼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대·삼성 등의 총수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정치 활동비로 썼고, 남은 자금 140억 원은 검찰에 냈다"고 주장했는데요.
수사기록을 확보하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검찰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오늘부터 환수팀에 특수 경험이 많은 김양수 부부장과 회계분석 요원 2명을 추가 투입했는데요.
이로써 환수팀은 검사 9명과 회계분석 요원 4명, 자금추적 요원 6명을 포함해 모두 45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