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쪽이 있다면 주는 쪽은 대부분 기업입니다.
'김영란법'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기업들은 원안이 후퇴하자 속을 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
CJ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 그랜저를 받은 검사.
건설사가 준 것입니다.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제공한 쪽은 대부분 기업.
'김영란법'을 통해 주지도 받지도 않는 기업 환경 개선을 바랐던 기업들은 원안이 후퇴하자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기업 관계자
- "원안 고수가 낫죠. 국무회의 통과된 것 보다 강하게. 당장은 불편할 거예요 기업체들. 장기적인 국가 격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그동안 로비로 인한 특혜가 기업 간의 공정 경쟁을 저해해 악순환이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임제혁 / 변호사
- "특혜를 줄 수 없게 하니까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과도한 경직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재계 관계자
- "현장의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는 효과까지 난다면 당초 기대했던 법안의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크지 않을까 우려스러움이 있죠."
이 때문에 기업과 공직자 간 합법적인 소통 창구 활성화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