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대형 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 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여전하다. 금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산연은 지난 2010년 10월 JYJ가 앨범 발매 직전, 방송사 등 26개 음악․방송 관련 사업자에게 JYJ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 섭외, 음반과 음원의 유통 일체를 자제토록 하는 공문을 지상파 방송사 및 6개 가요 연예 관련 케이블 방송사, 11개 음반 도소매사업자 및 5개 온라인음악 서비스 사업자에 발송하는 등 JYJ의 활동을 방해했다.
이후 각종 음악 예능 방송 프로그램의 섭외, 출연, 방영 취소, 음악 방송 프로그램의 가요 순위표 반영보류, 다큐멘터리 영화의 극장 상영 취소 등 다수의 활동 방해 사례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SM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사업활동방해행위)을 적용, 향후 위반시 금전배상토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다. 문산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적용, JYJ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해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