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해 온 시·도 교육감을 앞으로 주민이 직접 뽑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전체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교육의원 선출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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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해 온 시·도 교육감을 앞으로 주민이 직접 뽑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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