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황 모 씨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초구청은 지난 2010
이후 서울시가 "도로점용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랑의 교회가 불복하자 지난해 8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