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식은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 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쉽게 고지할 수 있고 국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비급여 비용은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개 분야로 분류했다.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장해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여 찾기 쉽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심평원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