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원들이 시약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A(31·여)씨 등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수뢰 액수가 적은 B(4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C(39·구속)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A씨 등 연구원 2명은 201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씨가 시약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각각 1억∼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씨와 짜고 색소를 물에 타 색깔만 같게 만든 가짜 시약을 납품받은 뒤 실제 시약을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대금 4억9천만원이 C씨에게 지급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된 D(40)씨는 2008년 4월부터 1년 동안 다른 납품업자(44·불구속 기소)로부터 1천300만원의 뇌물을 받는 한편 2010년 9월부터 2년여 동안에는 납품업체 영업사원(37·
D씨는 범행 과정에서 노로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업체로부터 1개당 42만원에 직접 납품받을 수 있음에도 2009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유령 유통업체를 거쳐 1개당 110만원에 납품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차액 1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